AICON USABILITY EVALUATION
이용약관
AICON 사용성 평가 서비스 이용을 안내합니다.
1. 서비스
AICON 사용성 평가 서비스는 유통물류 AI 모델 개발·공급·도입 기업의 평가 신청, 사전 상담, 패널 평가와 결과보고서 제공 절차를 제공합니다.
2. 이용자의 의무
신청기업은 사실과 다른 정보나 권리가 없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야 합니다. 평가패널은 평가를 성실히 수행하고, 체험 과정에서 알게 된 신청기업의 정보를 평가 외 목적으로 쓰지 않아야 합니다. 자기 기업 모델의 평가에는 참여할 수 없습니다.
3. 평가 결과
평가 결과는 기준별 평가 결과, 문제 사례 및 패널 의견을 포함한 결과보고서로 제공됩니다.
4. 이용 제한
허위 신청, 타인 정보 도용, 비정상적인 반복 요청 등이 확인되면 기업 정지 또는 소속 회수를 할 수 있습니다. 문의는 aicon@gokea.org 로 해주세요.
시행일 2026년 9월 27일. 운영기관(KEA) 검토에 따라 바뀔 수 있으며, 바뀌면 공지사항으로 알립니다.